中企 하반기 하도급법 교육…16일까지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 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달 19일 대구(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20일 부산(KTX부산역), 24일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 26일 광주(광주상의), 27일 대전(KTX서대전역)에서 개최된다. 무료 교육이다.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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