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상고심 선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성인지 감수성이 선고에 영향 끼칠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간음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전격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부족하다며 모두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지사의 '무형의 위력'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무형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양성평등 시각으로 성문제를 보고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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