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광화문의 대형 건물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KT 광화문빌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몰래카메라 관련 장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