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퇴역군인…연금 절반만 지급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은 군인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유보된 잔금을 받으려면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ㆍ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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