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다시 해라'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ㆍ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했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합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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