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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