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존중'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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