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부 사이 방해해'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딸을 위협했다.

이 사건 이후 A씨 부부는 이혼하고 주거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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