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윤창호법' 실시 두 달…음주사고·사망자 대폭 감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춘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음주사고 및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사고는 1975건, 사망자는 21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고 3145건·사망 60명)과 비교하면 각각 37.2%, 65.0%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전 시간대에 걸쳐 줄었는데, 특히 주요 발생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 사고건수는 61.1%(1807건→1104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남(-56.7%)·경남(-48.0%)·대전(-46.3%)의 감소 폭이 컸다.

음주사고 및 사망자 통계./경찰청 제공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 또한 총 1만93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줄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483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1만3237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단속 기준에 들어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단속된 운전자는 2024명(10.5%)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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