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AI센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3일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3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시점은 8월23일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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