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장소불문 5년간 불법촬영한 30대 남자 구속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국내외 호텔, 비행기, 버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년간 불법촬영을 일삼은 30대가 구속됐다.

2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고양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동종전과가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커피숍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확인과 범죄가 성립되는 촬영물을 추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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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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