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 캄보디아서도 효력 인정…해외 ‘최초’ 사례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쩜 쁘라셋(Chu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적용·인정된다. 한국 특허가 타국에서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CHAM Prasidh) 산업 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 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올해 11월 1일자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시점부터는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만으로도 3개월 내에 캄보디아에서 동일한 효력(특허 획득)을 갖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특허청이 활발하게 전개해 온 글로벌 전략이 가져온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2018년 캄보디아에선 한국인 출원인이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등록된 특허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심사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특허효력 인정 효력 프로그램의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와 쩜 쁘라셋 선임장관은 특허효력 인정 효력 프로그램의 활용 확산에 양국이 상호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1호 특허증’ 교부 행사를 갖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양국 수석대표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캄보디???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PCT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한 국가는 현 18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청장은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다른 국가 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우리 기술과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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