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저축은행]10% 미만 중금리 대출·경쟁자의 등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서 직장인을 위한 연 10% 미만의 중금리 상품이 나왔다. 한 저축은행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1박2일 캠핑을 다녀왔다.

◆중금리 신용대출 ‘좋은상상론’ 출시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장인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좋은상상론’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2금융권치고는 금리가 매력적이다. 연 8.95%부터 시작한다. 중금리는 연 8~20% 미만 금리대를 말한다.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1시간 내 송금받을 수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송금을 하거나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끊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한 1박2일 캠핑

JT캐피탈,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을 소유한 J트러스트 그룹은 지난 13~14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제3회 아주 행복한 여름 캠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3년째 이 행사를 열고 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성과 협동심, 배려심을 키우는 걸 돕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아동과 청소년 40여명을 초청했다.

그룹 계열사 임직원 40여명과 4개팀을 이뤄 야외 수상레저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했다.

불꽃놀이,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경연대회,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즐겼다.

캠핑 종료 후 J트러스트 그룹은 임직원이 준비한 소정의 기부금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J트러스트 그룹 관계자는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저축은행 라이벌 등장

저축은행 업계에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통과한 것이다. 아직은 시장 규모가 누적 대출액 기준 5조원대에 불과하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면 고객을 일정 정도 흡수해 갈 수 있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2015년 우리나라에 P2P 대출이 등장한 지 4년,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지 2년만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대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P2P 업체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40여개 회원사가 실행한 누적 대출액은 4조2500억원에 달한다. 비회원사 실행한 대출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5조원 이상이다.

법제화를 염원해온 업계는 한껏 상기돼 있다. P2P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다. 설립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돼 진입장벽을 치지만 업체의 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 의무도 지게 된다.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와 P2P 업체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도 법안에 담겼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업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조항들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사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 업체의 심사평가 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사가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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