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초과 검출된 목장 유제품 판매 중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우유·발효유 등 146건(99곳)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된 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자연치즈, 우유, 산양유 등 146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재검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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