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의 눈물인가, 진정한 반성인가'… 의붓딸 추행범 감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악어의 눈물'일까. 아니면 '진정한 반성'이었을까.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베트남 출신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년 전 5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당시 15세였던 의붓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그해 가을까지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혔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80시간이었다. 그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 4월부터 넉달 간 재판부에 53차례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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