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승객 속여 할증 요금 받으려 한 택시기사, 30일 자격정지 정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국인 승객을 속여 할증 요금을 받으려 한 택시기사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승객이 승차하자, 시계 할증(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할 때 요금의 20%를 가산하는 것) 버튼을 눌렀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30일간 택시운전 자격이 정지돼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미터기를 잘못 만져 100m 정도 택시요금이 할증됐지만,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됐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미한 실수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면서 "원고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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