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시행령 공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국립인쇄국이 게재한 관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관보에 포함됐다.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비규제(일반) 품목 또한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15년 만에 명단에서 빠지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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