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편 방송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법원이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 됐던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금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 등의 자막이 방송을 타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모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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