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열쇠', 청약통장을 쓰려고 해도 잔고에 적정 수준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과연 얼만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현재 청약통장 납입액은 매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달 0원, 2만~10만원, 20만원 이렇게 3가지 방법입니다. '왕도'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지향에 맞게 납입액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다르게 추천하는 이유는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과 민영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주택은 이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청약 줄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1순위 요건도 국민주택이냐, 민간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짧게 설명하면 '통장에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바로 직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의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민영주택만 신청할 계획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만 넣고 그 후로는 납입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은 흐르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기준금액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준액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적통장’이라고 불리는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됩니다. 또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20만원 납입은 재테크 측면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추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금리때문입니다. 현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4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내면 연말정산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추천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연 3.3%의 상당한 금리도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적금 대체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이야기 나왔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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