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소셜커머스 불법광고 의료기관 278개 적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1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 주요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하는 형태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와 시술·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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