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김정은 가짜 비핵화 알린 기자회견 국회의원 책무'

검찰, 지난해 1월 서울역 행사 '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조원진 "언론에 사전에 공지된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김정은의 체제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날이다.

조 대표는 당시 대한애국당의 서울역 행사는 언론에 사전에 공지된 기자회견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당시 서울역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게 사전에 문자로 공지가 됐고, 기자회견문은 언론에 배포됐다"면서 "서울역 계단에서 3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는 '북한체제 선전하는 평양올림픽 반대한다'는 발언을 억지로 집회 구호인양 왜곡하는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더 억압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악랄하게 탄압해도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 국방, 외교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김정은 가짜 비핵화쇼를 분쇄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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