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빅뱅 대성 빌딩 유흥업소, 女도우미 적발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지난 4월23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한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내달 문을 닫는다.

나머지 3 곳은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층에 위치해 있으나,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 3 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4 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등으로 적발됐으나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과 함께 빌딩 운영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뒤늦게나마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110514514596907A">
</center>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