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유통 '집중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들어 유기농, 저농약 등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 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ㆍ보관ㆍ진열 행위 등을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도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5320곳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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