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은(銀) 거래한 일당 무더기 적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90억원 상당의 은을 팔아 넘기며 세금 회피를 위해 60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은 그래뉼(알갱이 형태)을 불법 유통한 조직 총책 박모(34)씨 등 주범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은 거래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합계 600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6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전자제품을 녹여 추출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은'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하려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가세 포탈을 위한 속칭 '폭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단기간에 폐업하면, 여러 개의 '도관업체'(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회사)끼리 이 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박씨는 전주(錢主) 윤모(44)씨와 김모(37)씨의 자금을 끌어들여 19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은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은)을 매입한 뒤 이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16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 업체에서 도관업체로 대금을 입금하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서로 순차적으로 돈을 송금한 뒤 폭탄업체 대표가 현금으로 출금해 총책에게 건네 계좌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A씨가 거래대금을 임의로 출금해 도주하자 윤씨와 함께 A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300만원가량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령업체 대표들이 실제로 은그래뉼을 순차적으로 전달한 뒤 거래사진을 촬영하거나 단가 협상을 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비슷한 수법으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업자들이 남부지검에서 기소된 적 있었다"며 "당시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에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 더 정교한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