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석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날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