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부부,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남남'(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ㆍ송혜교(37)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같은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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