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의 없이 구직등록기간 3일 경과 미등록외국인 체류지위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21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몽골국적의 A씨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B고용센터가 회사 측에 언제까지 직원 등록을 해야하는지를 알리지 않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돼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고용센터에 A씨의 연락처에 오류가 있었고, 사용자가 A씨에게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 기간이 경과한 것을 확인해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다.

또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A씨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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