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대 대선 무효소송 또 공개변론…이례적으로 두 차례 변론 개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2017년 접수된 '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가 201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공개변론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열렸다.

A씨가 무효소송을 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1월에도 같은 이유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소장각하명령으로 패소했다. 소장각하명령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결함이 있어 수정하라고 알렸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내리는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내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1ㆍ2심 재판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통상 한 차례 변론을 통해 결론을 낸다. A씨가 낸 소송은 두 차례나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점이 이례적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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