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4일부터 철도 승차권 환불 위약금 낮춘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철도 승차권 환불할 때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이달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해 바꾸는 것으로, 예약부도를 막기위해 기존의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면서 고객 부담은 줄이는 방안이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중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춘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원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시간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