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발부…'증거인멸 우려'(종합)

법원,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붙이는 "혐의 소명됐다"는 사유 빼…'법정 다툼' 예고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외주 직원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씨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오후 6시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법원이 통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붙이는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문구를 뺀 것은 이례적이다.

강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간은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달 말에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들의 구체적 피해 진술 및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번 달 9일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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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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