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트위터 안티 차단하면 위헌'

"트럼프 트위터, 공적성격 갖고 있어 접근성 차단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계정들을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다른 계정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약 620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해명, 경질 소식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린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2지구담당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트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시물을 못 읽게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링턴 파커 판사는 "공식적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사용자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차단당한 시민단체 활동가 레베카 벅월터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공모 의혹을 댓글로 올렸다 차단당했다.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공간의 통합과 활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가능한 다음 단계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켈리 라코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주장했듯이, 이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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