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어렵지 않아요!

양천구,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 ‘어린이 생활법률교실’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은 학교, 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 예방, 아동복지 등 어린이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어린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또, 변호사·판사·검사 등 법을 다루는 직업도 소개해 아이들에게 법조계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해누리타운(목동동로 81) 2층 아트홀에서 열린다.

10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학생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통합예약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을 통해 어린이가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지식을 전달해 아이들이 법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며 “여름 방학을 맞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하반기에도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천구청 기획예산과(☎2620-319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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