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출입구 왜 막아” 흉기 휘둘러 1명 숨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나주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있어 자신의 농경지 출입을 못 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봉황면 덕림리의 한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7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캠핑용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자신의 농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7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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