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이섬, 친일재산 아니다…기사 일부분 삭제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일부분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파 후손인 것은 맞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닌 민병도 자신이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구입했기 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 판단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한계 때문에 국가 재산으로 귀속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이섬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시사저널은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씨는 지난 1965년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했다"며 "1972년 당시 남이섬 매입가격은 161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난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억1105만원 정도인 바 당시까지 민씨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씨가 스스로 구입 가능했을 금액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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