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순회교육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곡성·구례농관원’)는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일 곡성·구례농관원에 따르면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개설된 지역 단위 순회교육 과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종전 인증 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 등 관계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 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년 12월 31일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교육이 의무화(2020년 1월 1일 시행)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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