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상수 '이혼소송 항소 포기하지만…여건 갖춰지면 다시'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배우 김민희와 연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홍상수 감독이 최근 이혼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 의지를 접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며 향후 다시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2016년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 감독에 있다"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사이임을 밝힌 바 있다.

이하 홍상수 측 공식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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