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경영계 '최저임금委 보이콧'(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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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함께 월급여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하고 최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월급여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표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고, 사업 구분 적용의 경우 찬성은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선 뒤 출입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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