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화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6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자, 2000년 폐지됐던 정기 적성검사를 재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이면 5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허발급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은 면허발급일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올해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장, 신체검사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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