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갯벌면적, 여의도 면적 1.79배 감소

해수부,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간척, 개발 등으로 지난 5년간 갯벌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9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해 연안습지 면적현황을 공표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된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등 갯벌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현재 갯벌면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 남해안이 16.2%인 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 외에 수심 0~6m의 해역(2018년 3545.5㎢)과 바닷가(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수부 누리집, 통계청 e-나라지표, 바다생태 정보나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내년 1월 갯벌법 시행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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