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경찰, 두달간 특별단속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강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단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처벌 또한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상향됐다. 음주단속불응 또한 음주횟수에 포함되고, 3번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은 8월24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또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는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진행하고, 지방청에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경찰 내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달 24~28일 자체적으로 오전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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