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만도 기능직 직원들, 통상임금 2심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 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강씨 등은 2013년 회사, 만도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만도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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