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3개사에 과징금및 감사인 지정 제재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받았다. 감사인지정 1년 제재도 받았다.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감사인 대현회계법인, 태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도 받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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