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검찰 이어 학원장도 상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양에게 음료수에 술을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A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씨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1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은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A양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폭행 및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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