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인 대상 '대관료 50%' 지원

용인 문화예술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대관료 50% 지원사업을 펼친다.

용인시는 올 하반기 도내 공연ㆍ전시장과 문예회관 대관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ㆍ시비 각 5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ㆍ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관내 전문 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 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 등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50%까지(최대 4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대관료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treeguita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은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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