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을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사모펀드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2일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만든 모범규준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적용 대상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감독대상에서 예외사항 등이 추가됐다.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의 경우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제외된다.

GP의 경우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투자결정 등의 경우에도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경우 매각 작업이 제외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상법과 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조항 등의 경우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 중에는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 등이 있다. 이 규정등은 상법상 개별사의 독립원칙과 상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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