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동생은 경영 복귀…언니는 구속 갈림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내일 밀수혐의 1심 선고
이명희 이사장도 같은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 복귀 갈림길에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조 전 부사장은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로부터 밀수ㆍ관세포탈(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6년여간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 관세법은 관세포탈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적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켰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할 경영인의 잘못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32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결과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일선 복귀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의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은 '물컵 갑질' 논란 이후 14개월 만인 지난 11일 경영에 복귀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5년여간 필리핀 여성 다수를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지난 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이 연기돼 밀수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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