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받고 성매매 단속 정보흘린 경찰들 기소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해야 할 현직 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구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경위와 함께 윤모 경위와 황모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출신인 박씨는 일명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 뇌물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박씨는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경찰관들은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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