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편에 국내 주류업 수혜 전망

국산 500㎖ 캔맥주 세금 207원 인하…소비자가격 150~200원 정도 하락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주세법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주류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8일 백운목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에 따르면 주세 개편안이 실행되면 캔맥주 시장에서 국산 맥주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가능해 수입 맥주와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입 맥주는 가정용 위주로 캔맥주에 집중했다. 시장점유율이 2012년 4% 정도에서 지난해 약 20%까지 상승했다. 반면 국산 맥주는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놨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수입 맥주와 특히 경쟁이 치열한 맥주는 캔맥주다. 주세 개편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세금 부담이 1000원 이상인 수입 맥주는 세금이 830원으로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700원 이하인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백 연구원은 "고가 수입 맥주는 종량제로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 '4캔 1만원' 판매가 유지될 것"이라며 "국내 맥주업체가 수입하는 맥주는 주로 브랜드 있는 고가 맥주이기에 이번 주세 개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500㎖ 캔맥주는 총 세금이 207원 인하된다. 소비자가격이 150~200원 정도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큰 폭은 아니더라도 4캔 1만원이라는 경쟁 프레임에 국산 캔맥주가 뛰어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김정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의 투자포인트에 대해 "맥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시 소주 가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국산맥주의 가격 경쟁력 제고 예상한다"며 "수입 맥주 시장에서 상위 브랜드는 하이 싱글 마진을 미드-로우싱글 마진으로 낮추는 판촉이 가능한 반면, 저가 브랜드는 적자 상황에서 가격 할인 마케팅의 지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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