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7일 오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호경 수습기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지난 3월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경찰에 출석했다.

7일 오전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 본인도 4월3일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당일 풀려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4월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4월3일 현행범으로 연행됐을 당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재차 김 위원장에 출석을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6월 이후로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출석하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총 71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수사했다. 이들은 집회 당시 폭력행위를 위한 상업용 밧줄 등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한 간부 3명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5일 송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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