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후폭풍…환자·주주 이어 보험사까지 줄소송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에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줄소송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인보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전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10개 보험사를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원내처방 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도 일찌감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의 공동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동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375명 가운데 1차로 소장 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한 것이다. 현재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7월 인보사 허가 이후 투여 건수는 3707건이며 환자 수로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식약처가 정확한 투여 환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인보사를 개발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도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인을 상대로 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다른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소송까지 포함하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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