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 모씨의 4살 아들, 석 달 전 질식사...경찰 '사건 연관성 조사'

1일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모씨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경찰은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체포된 여성은 조사 과정서 진술 번복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석 달 전 여성의 아들의 질식사 사건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2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고모(36.여)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의 남동생이 “지난달 25일 형이 전 부인인 고씨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강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고씨가 거주 중인 충북 청주시에서 그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한 뒤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중이다. 하지만 고씨는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살해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숨진 강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께 고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틀 후인 27일 낮 12시께 고씨는 가방 두 개를 혼자 들고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고씨는 가방 2개의 소재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청주 자택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 이 흉기에서 강씨의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의 시신이 제 3의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석 달 전쯤 청주에서 고씨의 4살배기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남편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고씨와 재혼한 남편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부부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재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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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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